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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맞벌이가구 330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단독 가구 165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는 소득, 재산,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 가구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하러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